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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545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E : 각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저질러 졌으며, 상표권 침해의 규모가 정품 시가 기준으로 11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큰 점, 위 피고인들은 주된 책임을 상대방이나 다른 제 3자에게 미루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훨씬 중한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구매자인 R에 대하여 합계 9,200만 원을 변제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A : 2,600만 원 변제 및 1,000만 원 공탁, 피고인 C : 1,700만 원 변제, 피고인 D : 3,400만 원 변제, 공소 외 AJ : 1,500만 원 변제), 당 심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클 레 어스를 위하여 피고인 A는 1,20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C, D, E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저질러 졌으며, 상표권 침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4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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