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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노2377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및 몰수( 증 제 3호), 피고인 C : 징역 6월 및 몰수( 증 제 7호), 피고인 D : 징역 6월 및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자들과 공모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5,055,040원 상당의 1kg 골드 바 8개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불법의 정도와 양형이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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