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5고정51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C과 공사수주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 킨텍스 전시장에서 그곳 '2014 국제포장전' 참가 업체인 워터타운코리아 ㈜의 전시장 부스를 시공해 준 공사대금 400만 원을 시공사인 ㈜ C을 대신하여 교부받았으면 즉시 그 400만 원을 ㈜ C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수령한 금전이 사무 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반환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 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 C은 전시장 부스 시공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동종 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 C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선하여 ㈜ C이 디자인 및 시공을 수행하는 계약에 관하여 계약 건별로 상호 협의하여 수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