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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61]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나. 법인이 경찰서 청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경찰서 새 청사의 완공이 지체되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경찰서 청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경찰서 새 청사의 완공이 지체되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쌍용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 당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청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대구남부경찰서 청사로 사용중인 관계로 부득이 위 경찰서가 새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때까지는 위 경찰서 청사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하되 1991년 상반기나 늦어도 1992년 상반기 중으로는 그 청사신축공사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옥신축계획을 추진하여 왔는데 위 경찰서 새 청사 신축공사가 예산배정문제와 건축자재품귀 등으로 인하여 지체되다가 1992. 5월경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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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3.2.10.선고 92구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