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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44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14]
판시사항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롯데물산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소송수행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는데, 관계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사업인 제2롯데월드의 건립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상고이유 제4점)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 논지는 이건 중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상고이유 제7점) 실질적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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