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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4395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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