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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501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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