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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가합10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1. 6. 피고 주식회사 네오슈테른테크놀로지(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하이게인텔레콤)에게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를 2013. 11. 6.부터 1년으로 정하여 24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하이게인안테나는 2017. 7. 4.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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