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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8 2016가단113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80,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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