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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13289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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