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13289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