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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2 2013고단7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을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1.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2.부터 2012. 10. 9.까지 구미시 D 건물 2층 약 40평 면적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환전용 붉은색 아이템카드가 들어가는 별도 공간이 추가된 ‘레전드오브히어로 스폐셜에디션 브이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투입한 금액만큼 점수가 등록되면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시켜 획득한 점수만큼 게임기로부터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환전상 B를 통해 1장당 9,000원에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2. 10. 9.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 인근에 있는 F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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