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내 165.28㎡ 규모의 ‘H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카운터 관리 및 손님 안내, 환전알선 등을 하는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으로 손님을 유도하고 환전알선하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2013. 7. 8.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해피건플러스(HAPPY GUN PLUS)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넣고 20회의 미사일이 부여받아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실행하여 바다 속에 출현하는 복어(5만점), 상어(10만점), 고래(50만점)를 맞추면 그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5만점당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45,000원에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I, J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제외)
1. J,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필증 및 게임제공업자등록증 첨부, 게임물 감정의뢰 및 감정회신결과에 대한) 피고인 C에 대한 유죄의 이유 피고인 C는 자신이 다른 손님과 아이템카드를 교환하였고 손님들끼리 돈이 떨어지면 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데 자신도 현금을 주고 카드를 다른 손님으로부터 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K도 손님들끼리 환전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