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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5 2020고단59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구미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통장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업체인데 관세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첫달에 8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경 인터넷 F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를 팔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F 사이트에 ‘중고책을 팔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각 17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한 6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20. 2. 13. 14:14경 구미시 I에 있는 J조합 사곡지점에서 이를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증거자료, 이체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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