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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8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12:0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일하는 계산대 옆에서 소주를 마시고, 음악을 크게 틀고, ‘ 내가 폭력으로 전과가 많은 사람이다.

내가 나쁜 사람 같으냐.

’ 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위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 지금까지 내 이야기 안 들은 거냐,

말 좀 해봐 라, 여자들은 다 똑같다,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시비를 걸고, ‘ 여기에서 일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치근덕대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이 사건 편의점 업주의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으로 양형에 고려한다),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 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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