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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7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9:2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찾아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20 대 )에게 전날 편의점 계단에서 다치게 된 일 등을 따지다가 피해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답변한다는 이유로, “ 눈을 제대로 보지 않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편의점 본사와 방송국에 제보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집으로 귀가한 뒤 같은 날 20:58 경 공병을 담은 포대 등을 오토바이에 싣고 위 편의점 앞에 도착한 다음 경광 봉을 손에 든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다시 편의점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경광 봉을 흔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인근 점포 업주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공병이 들어 있는 위 포대를 양손에 들고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빈 술병을 집어 들어 보이고, 발로 빈 병을 밟고 편의점 건물 주위를 고함을 치며 뛰어다니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나무와 건물 벽을 들이받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및 약식 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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