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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2 2016고단27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12:15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 C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6. 30. 13:10경 안산상록경찰서에서, 같은 날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여성 민원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팔 좆 같아서 못살겠다, 개 좆 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놈들아 내가 여기를 어떤 마음으로 온 것 같으냐, 여자들은 씹을 하지 않고 사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민원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 D을 향하여 던졌고 그곳에 있던 의자도 던지려고 집어 들었으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위 경찰관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 및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의무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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