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5. 3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3:10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내ㆍ외부를 오가면서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당시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 이를 제지함에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편의점에서 잠시 나간 후 다시 편의점 내로 들어와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 네 가 신고를 했냐 ,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 , 보여줄게,
내가 어떤 놈인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미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편의점 내부에서 맥주를 마시며 위 종업원인 F에게 “ 씨 발년, 미친년,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어떤 놈인지 니들이 알아, 내가 칼질을 해서 징역을 15년 살았고 쌍년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에 대한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