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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1 2018고단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4. 05:4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전 같은 날 03:30 경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1 세 )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였으나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술 내놔 라, 나 돈 없다 그냥 가져간다, 개새끼야 내가 오늘 너 죽인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 10:34 경 위 D 편의점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업무 방해로 합의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이 합의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합의해 주면 되지 왜 안해 주냐,

씨 발 꺼 경찰에 신고 해라

내가 무서워할 것 같으냐

" 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편의점 내 박스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합의 서 안 써 주면 칼로 찔러 죽인다.

나 돈 많다 “라고 수차례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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