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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23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기업은행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에 게시한 글은 허위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이므로 신용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을 살펴본다.

1) 2010. 8. 25.자 게시글(이하 ‘이 사건 1번 게시글’)의 허위성 판단 가) 이 사건 1번 게시글의 주된 내용 이 사건 1번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회사 대표의 방만한 경영, 불법적 개인자금 사용으로 피해자 회사가 매월 수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기업은행 잠실지점에서 예상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예상매출계획서로 추가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 허위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번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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