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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1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아델포스중앙교회의 이단성이 판명되지 않았고, 교리를 잘못 가르쳐 피해자들이 양산된 바도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델포스중앙교회는) 이단성 분명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들이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저희 부모님이 있었고 거기 피해자들이 엄청납니다. 09. 10.월 교회와 이단 잡지에 실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게시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57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게시글의 ‘이단성 분명하다’ 및 ‘피해자들이 엄청나다’는 표현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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