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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77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28. 16: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 니가 뭔 데 술을 안 먹느냐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 출입구 유리를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제 1의 가항의 사건으로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다시 위 ‘E 식당 ’에 찾아가 D의 처인 피해자 F에게 “D 어디 갔어

이 씹새끼, 저런 놈 (D 지칭) 과 왜 사냐,

너 내일부터 밥 한 그릇 시켜 놓고 하루 종일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신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다시 위 ‘E 식당 ’에 찾아가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똑똑히 보여 주겠다, 니가 날 신고를 해, 어디 장사를 하는 가 보자 ”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F( 여, 65세 )에게 “ 남편인 D와 같이 살지 말고 자기하고 나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 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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