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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구합424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는 부적법함[각하]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는 부적법함

요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하여 각하결정되고 소를 제기함. 적법한 기한 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424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9. 8. 원고에게 한 2016년 부가가치세 13,535,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2. 25.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2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부터 구미시 원평동 145-5에서 의류, 신발 등 소매업장인 '풋마트 구미점'(변경 후 상호 : 슈즈타운,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같은 해 5. 1. 단독사업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7. 23. 피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26,360원을 신고한 후 그 중 1,090,9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3,535,4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위 과소납부세액 13,535,46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18,19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하고, 그 처분서를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2016. 9. 22.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총 5회에 걸쳐 이사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각 반송되자 피고는 2017. 1. 17.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5. 원고에게 '국세체납액 납부안내'라는 제목으로 '구미세무서 개인2과 체납담당 손호동입니다. 귀하께서 미납중인 국세의 금액과 가상계좌를 안내해 드리니 납부 부탁드립니다. 전액 납부가 힘드시면 매월 분납을 하셔도 되니 2월부터 3백만 원씩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체납처분이 진행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납금액은 14,129,730원(부가가치세)입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안내 문자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5. 15. 조세심판원에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관한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자신에게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같은 해 8. 14. 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인 2017. 2. 1.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바. 원고는 2018. 10. 1.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4. 위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사. 원고는 2019.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2016. 3. 31. 이전(2016년 1/4 분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납부고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안내에 따른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분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한다. 특히 이 사건 안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7. 1. 17.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해 2.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그때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7. 2. 1.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5.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원고가 이 사건 안내를 받은 2017. 2. 25.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설령 이 사건 안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안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안내에 대한 불복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안내를 받은 2017. 2. 25.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필요적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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