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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8. 선고 2009누28256 판결
대표이사로서 일정 부분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220 (2009.08.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721 (2008.09.05)

제목

대표이사로서 일정 부분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움

요지

회사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회사 부동산의 매각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로서의 대표이사로서 일정 부분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09누2825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8.20. 선고 2008구합48220 판결

변론종결

2010.10.13.

판결선고

2010.12.8.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92,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면 '[인정 근거]'란에 '당심이 한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보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3면 '다. 인정사실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4면 '[인정 근거]'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는 2002. 5. 28.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2. 6. 17. 이 사건 회사 주식 50%(5천 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2. 11. 22. 회사 영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출판업 및 부대사업을 추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2억 원과 차용한 2억 5천만 원으로 회사 자본 총액을 5억 원으로 증자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70%(7만 주)의 주주가 되었다가 2일 후 증자대금을 모두 인출하였다. 원고는 2002. 11. 30. 증자된 사실을 잘 모르는 김AA에게 증자 전 소유하고 있던 주식 수를 기준으로 5,000주(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양도한다는 취지인 '주식양도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02.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로 13,633,000원을 수령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 내지 5, 갑 제7, 11, 12, 23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제4면 아래에서 제l행 '갑 4, 6, 8~10, 13~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하여' 를 '갑 제4, 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3 내지 22호증, 갑 제24 내지 2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하여'로 고쳐 쓴다.

라. 제5면 제5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2. 이 사건 회사 영업목적 을 추가하고 증자하여 주주명부상 주식 70%에 대한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한편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회 사 소유 부동산 매각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 일정 부분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지배주주가 따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 이사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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