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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노411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나 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추가 적인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 심에서도 ‘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고 그분들은 밖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때릴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제 왼손을 내밀었는데, E이 저를 잡아당기고 C이 오른쪽으로 얼굴을 드는 바람에 제 손이 C의 오른쪽 얼굴에 스친 것이다 ’라고 진술하는 등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던 증인 E 역시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었고,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뒤에서 붙잡고 끌어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F은 당시 상황 중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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