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쥐어뜯은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피고인과 B가 계속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제가 방어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밀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B가 저를 쥐어 뜯었습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목격자인 E와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2011년 벌금 30만 원, 2012년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