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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13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7.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983. 11. 3. 위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C(여, 51세)을 경남 양산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활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피해자가 이전부터 일하고 있던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건물에 설치된 주식회사 G의 자동차 고무 부품 제조업장에서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17:00경 다른 종업원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와 함께 잔업을 위하여 위 작업장에 남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제조업장에 딸린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가기 위해 신발을 신으면서 “이것만 마시고 일하러 가자”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니는 내 여자다, 내하고 오늘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리에 힘을 주어 벌리지 않으려고 하자, “이 씹할 년아, 벌리라, 이 씨발,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계속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십 수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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