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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12 2013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비닐장갑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1.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6.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1. 9.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본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2: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의 집 옆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집 큰 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번만 재미 보고 갈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전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변이 마렵다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간 후 화장실 밖에서 감시하고 있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넘어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도망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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