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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323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2009.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0. 10.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강도강간,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16: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D(여, 8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혼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가족들이 용돈을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끓여주는 차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그 보답으로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이동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그곳에 있던 옷가지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한 틈을 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일만 원권 1장과 제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꺼내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해자에게 “내가 30만 원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빼갈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재차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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