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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5.01 2013가합12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 및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 및 선정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7. 9. 교부권자인 음성군에 1순위로 554,540원, 근저당권자인 이천신용협동조합에 2순위로 420,568,773원,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에 3순위로 33,468,230원, 신청채권자인 피고 및 선정자에게 4순위로 나머지 배당할 금액 266,924,69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 및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배당액 266,924,695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9.경부터 충북 음성군 E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건물 4채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및 선정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수시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2. 1. 20. 피고 및 선정자와 사이에, 당시까지의 잔존 차용금 액수를 13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피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 잔존 금액 상당의 돈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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