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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9 2016가단25484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27,793원 및 그 중 63,292,386원에 대하여...

이유

차용금 지급 의무의 성립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2010. 12. 6. 20,000,000원, 2010. 12. 31. 5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선정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 차용증에는 피고(선정당사자) B(개명 전 이름 C, 이하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이 선정자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로부터 2011. 1. 1.부터 2011. 4. 30.까지 4개월분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선정자의 E에 대한 7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선정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는 E에 대한 7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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