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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9 2018허462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시스템 2) 출원일/ 출원번호: 2011. 12. 21./ 제10-2011-0139031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자동제세동기의 전극을 마네킹 출원발명의 명세서(갑 제1호증)에 ‘마네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이하 ‘마네킹’으로 고쳐 쓴다. 에 장착하여 심폐소생술의 실습시에 흉부압박 강도 신호를 포함하는 마네킹의 출력신호를 수강자 컴퓨터로 전송하도록 이루어진 수강자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수강자부의 마네킹의 출력신호를 수신하여 강사 컴퓨터에 수강자별 데이터로 저장하며, 수강자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여 모니터링하는 강사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강사 컴퓨터로부터 수강자별 데이터를 수신하여 수강자별 데이터를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서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실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마네킹은 신호검출부를 포함하되, 신호검출부는, 기도개폐 검출센서 또는 비공 개폐 검출센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기도 개폐 여부 검출신호 또는 코막힘 검출신호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신호를 검출하며, 상기 마네킹은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를 구비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수강자 컴퓨터는 ‘강사 요청 키’를 구비하여, 상기 ‘강사 요청 키’가 선택되면, 강사요청신호가 강사 컴퓨터로 전달되도록 이루어지며, 강사 컴퓨터에서 생성된 마네킹 제어신호를 수강자 컴퓨터가 수신하여 상기 마네킹으로 전송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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