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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30 2016허268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차량용 계기판 시스템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3. 6. 5./ 제10-2013-64382호 3) 청구범위(2015. 4. 1. 보정된 것) 【청구항 1】차량 정보를 표시하는 계기판 클러스터(이하, ‘구성요소 1’); ECU(Electronic Control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는 자동차의 엔진, 자동변속기, ABS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이다. 로부터 차량에 설치된 센서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데이터를 이용해 차량의 속도 정보, 주행거리 정보, 주유 정보, 배터리 정보 및 차량 이상 정보를 포함하는 차량 정보를 연산하는 클러스터 제어부(이하, ‘구성요소 2’); 상기 계기판 클러스터의 일측에 배치되어, 상기 계기판 클러스터 상의 전면에 상기 클러스터 제어부가 연산한 상기 차량 정보를 화면으로 투사하여 표시하는 프로젝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차량의 위치 정보와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처리부(이하, ‘구성요소 4’); 및 상기 프로젝터에서 표시하는 차량 정보를 편집 또는 설정하는 설정 입력부(이하, ‘구성요소 5’);를 포함하고, 상기 계기판 클러스터는 표시 패널(이하, ‘구성요소 6’)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젝터는 상기 표시 패널 상에 상기 연산한 차량 정보를 투사하여 표시하고, 상기 표시 패널 상에 상기 네비게이션 처리부로부터 수신한 상기 차량의 위치 정보와 지도 정보를 표시(이하, ‘구성요소 7’)하고, 상기 설정 입력부는 상기 프로젝터로부터 투사되어 표시되는 차량 정보의 이미지 배율을 조정(이하, ‘구성요소 8’)하는 차량용 계기판 시스템 【청구항 2~7 각 삭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차량용 계기판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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