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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28 2018허127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1, 16호증) 1) 발명의 명칭 : 상품예약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상품예약 서비스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 방법,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 방법, 카트용 단말기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1. 7. 7./ 제10-2011-67255호 3) 청구범위(2015. 12. 15. 보정된 것) 【청구항 1】카트에 장착된 단말기를 이용해 이루어진 예약 관련 상품정보를 제공받아 결제를 수행하는 결제장치(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단말기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상품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고, 상기 결제장치의 요청시 상기 상품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결제장치에서의 결제 완료시 배송과 관련되어 상기 상품정보를 출력하는 상품예약 서비스 장치(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상품예약 서비스 장치로부터 상기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예약 상품에 대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배송 관리 장치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 상기 결제장치는 상기 상품예약 서비스 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소비자의 예약상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및 수신하여 카트에 담은 상품의 결제시, 예약상품에 대한 결제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약이 이루어진 상품만을 선별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배송 관리 장치로 직접 제공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예약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2~5, 10~15】각 기재 생략 【청구항 6~9】각 삭제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이 사건 출원발명은 대형 마트 내 소비자가 당일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쇼핑 중 카트 안에 모두 담지 않더라도 무게가 무겁거나 부피가 큰 상품 등에 대해 카트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배송을 요청할 수 있는 상품예약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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