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인 E과 공모하여 일당 7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4. 21:30 경까지 위 C 건물 지하 주차장 등지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F’ 등에 게시된 ‘D’ 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의 성 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사원 증, 휴대전화의 통화 목록, 문자 내역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과한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 인 당 8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을 E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G, H 또는 I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실업주 E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