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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3. 말경부터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오피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4 곳을 임차한 후, C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찾아 온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인터넷 유흥사이트 “D ”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알선 대금을 관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들을 직접 만 나 신분 확인을 하고 성매매 대금 13~14 만원 가량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성 매수 남성들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8. 18:30 경 창원시 성산구 E 오피스텔에서, 위 “D”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605호로 가서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인터넷 광고 캡 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분담한 역할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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