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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3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 지하에 있는 ‘D 마사지’ 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 마사지’ 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초경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B, ‘E’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3. 10. 22:00 경 위 장소에서 업주 A에게 화대를 지불한 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고 위 A으로부터 화대 중 일부인 6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7. 3. 15. 20:30 경 위 장소에서 초상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게 된 업주 A으로부터 가게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 ‘E ’를 단속 경찰관이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현장 단속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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