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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16.7.5.선고 2016고단164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16고단16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피고인

문▽▽ ( 94년생 남자 ), 무직

검사

nan

변호인

공익법무관

판결선고

2016. 7.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창원시에 있는 ' A '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인 김00과 공모하여 일당 7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4. 21 : 30경까지 위 건물 지하 주차장 등지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 B ' 등에 게시된 ' A아로마 ' 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의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사원증,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문자내역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과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8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을 김00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 D 또는 E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00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몰수

[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

판사

판사 황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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