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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3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00:4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안방에 들어간 것을 알고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고, 뒤이어 피고인의 둘째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틈에 피해자가 방안을 빠져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온 것 같긴 했는데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쪽), ②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한 번만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둘째 딸이 잠에서 깨어 울자 범행을 중단하고 둘째 딸을 달랬으며,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이가 깼다고 알려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24 내지 27쪽)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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