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친구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과 한두번 얼굴을 보아 일면식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새벽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B,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을 나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다른 일행들은 집으로 가고, B는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못 마시겠다며 B가 자고 있던 침대 옆에 눕자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 바지 위를 잡고 흔들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허리 부위를 만지고, 엉덩이 가운데 부분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주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G모텔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