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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1.23 2016나13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Q에서 실행한 모든 대출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받거나 결재한 적 없고 사후에 결재했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출이 위법ㆍ부당 대출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설령 피고가 사전 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사전 신용조사나 채권보전조치, 타당성 검토는 감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상법 제412조 제1항, 제391조의2, 제402조), 감사는 상법상의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ㆍ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16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와 함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마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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