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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ㆍ특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는 2009. 4. 1.부터 2011. 9. 9.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했다.

나. 상법 및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정관 제4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상임감사 선임의 경우는 계약, 수입지출을 관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2,097,940,037원(= 가.항 기재 손해 1,425,917,946원 나.항 기재 손해 143,367,500원 다.항 기재 손해 528,654,591원)의 손해를 입혔고, 원고는 그 중 200,000,000원을 청구한다. 가.

C의 사기 관련 손해 1) 원고의 직원인 C가 2011. 5. 말경 능주농업협동조합(이하 ‘능주농협’이라 한다

)을 기망하여 능주농협으로 하여금 섬바다갯벌농업회사법인(이하 ‘섬바다갯벌’이라 한다

에게 조곡대금 1,259,6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능주농협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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