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ㆍ특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는 2009. 4. 1.부터 2011. 9. 9.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했다.
나. 상법 및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정관 제4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상임감사 선임의 경우는 계약, 수입지출을 관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2,097,940,037원(= 가.항 기재 손해 1,425,917,946원 나.항 기재 손해 143,367,500원 다.항 기재 손해 528,654,591원)의 손해를 입혔고, 원고는 그 중 200,000,000원을 청구한다. 가.
C의 사기 관련 손해 1) 원고의 직원인 C가 2011. 5. 말경 능주농업협동조합(이하 ‘능주농협’이라 한다
)을 기망하여 능주농협으로 하여금 섬바다갯벌농업회사법인(이하 ‘섬바다갯벌’이라 한다
에게 조곡대금 1,259,6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능주농협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