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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가합101152
장부열람등사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의 3일 후부터 토요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감사의 자격에서 2016. 3. 17.과 2016. 3. 3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였나, 피고 B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제412조 제1항),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상법 제391조의2 제2항),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상법 제413조), 이사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한도 있다(상법 제402조). 감사는 위와 같이 회사의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상법은 감사가 그 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2조 제2항 . 나아가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 전에 이사로부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제출받아 4주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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