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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15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4:4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목적지를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같이 운전하는 새끼가 어딨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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