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6 2013고정14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5: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이 운행하는 E 택시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었다.
이에 택시기사인 D이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깨워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F(32세)가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인 D과 파출소에 있던 여러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때릴 듯이 위협적인 태도로 “씨발놈아! 가만히 있어봐 개씨발놈아 좆같네, 니가 뭔데 나를 깨워 개씨발놈아! 좆같은 새끼가 너 일로 타봐 씹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