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음판, 가드레일 등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13. 9. 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영천시 B 공장용지 452㎡, C 공장용지 1,293㎡, D 공장용지 6,335㎡, E 공장용지 212㎡, F 임야 700㎡, G 임야 777㎡, H 임야 75㎡, I 임야 3,414㎡(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공장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공장부지를 물색하다가 2013.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5억 4,500만 원(매매계약서에는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경 영천시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한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당당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이어서 현재 존재하는 건물 외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자, 2013.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망으로 인한 취소 여부 먼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피고와 중개인 J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해 원고에게 위 계약금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