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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17가합2001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7.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분할 전 경북 칠곡군 C 임야 19,33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하고, 이하 D리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는 소외 E이 1970. 5. 30.경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임야로, 1989. 11. 21.경 소외 F이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1. 20.경 원고에게 매도하여 2012. 2. 29.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후 분할 전 임야를 분할하여 2014. 11. 6.경 G 임야 242㎡, H 임야 7,094㎡(이후 I로 등록전환되었다), B 임야 433㎡ 등으로 분할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등록전환한 I 임야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한 후 I 공장용지 4,414㎡와 J 공장용지 2,680㎡로 분할하였다. 4) 현재 B 임야 43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는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J 공장용지 2,68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지상으로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다.

나. 피고의 송전탑 부지 임대 및 이 사건 송전탑 설치 등 1) 피고는 1980. 2. 19.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당시 소유자 망 E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이 사건 송전탑 부지 76㎡에 관하여 ‘이 사건 송전탑의 존속기간’을 임대차 기간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0. 2. 29.경 위와 같이 임차한 부지 지상에 이 사건 송전탑을 건설하였다. 2) 망 E이 1987. 9. 24.경 사망하고, 망 E의 처 F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상속받자, 피고는 F과 1990. 2. 19. 이 사건 송전탑 부지 76㎡에 관하여 ‘이 사건 송전탑의 존속기간’을 임대차 기간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과 공장 신축 등 1 원고는 2012. 1. 20. F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일부에 공장을 건축하고자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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