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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61593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음판, 가드레일, 펜스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영천시 B 공장용지 452㎡, C 공장용지 1293㎡, D 공장용지 6335㎡, E 공장용지 212㎡, F 임야 700㎡, G 임야 777㎡, H 임야 75㎡, I 임야 3414㎡(위 토지들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통칭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 4,500만 원(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J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고 하였으나, 보전관리지역이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13.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거나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② 피고와 위 J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다. 나. 판단 1)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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