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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12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매각 1) D(원고의 전 배우자이다

)은 2010. 1. 30.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2011. 12. 23. 경기 연천군 G 공장용지 2,952㎡, H 공장용지 1,133㎡, I 공장용지 53㎡, J 공장용지 853㎡, K 공장용지 1,223㎡, L 공장용지 889㎡, M 공장용지 5,995㎡, N 공장용지 345㎡가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도하였는데, E은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D에게 토지매수대금으로 12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E의 대표이사 F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일산신용협동조합(이하 ‘일산신협’이라고 한다)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D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1. 28. 일산신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공장의 신축 1) E은 지상권자인 일산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건축신고를 한 후, 2011. 3.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2)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착공일 2011. 4. 4.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채, E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확보방안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의 대표이사 F, 이사 O 및 원고, 전무이사 P는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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