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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노447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D, E과 건축물설계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경까지 D, E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 도면을 완성하였으며, 이를 고소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경 D, E 명의의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설계 도면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종로 구청 L에 제출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건축물설계 표준계약을 통하여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권한까지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심의 신청서에 D,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위임 받은 권한에 의한 것으로서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3.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빌딩 201호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모녀 사이인 D, E은 2015. 12. 8. 피고인과 서울 종로구 F, G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 E 과 위 건축설계계약의 이행 등을 두고 다투던 중 2016. 7. 초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관한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의 신청인 ‘ 주소’ 란에 ‘ 서울 종로구 F’, 신청인 ‘ 성명’ 란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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