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30 2015고정4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누나인 C의 동의 없이 C이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인 사천시 D 전 3,608㎡ 중 667㎡에 대한 C 명의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제출하여 위 허가가 취소되도록 한 후 위 국유재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용허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30.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한국 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 사무소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위 공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신청인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 사천시 E’, 재산의 소재지 란에 ‘ 사천시 D’, 취소 사유 란에 ‘ 실 경작자 (A/ 형제 )에게 양도 ’라고 기재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위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아 같은 날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30.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한국 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사실 조회 회보서, 각 입 ㆍ 퇴원 확인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arrow